제목
쟁점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9심판(2022.08.03)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4심판(2022.08.11)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