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당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12심판(2013.11.25)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600심판(2014.07.2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9심판(2022.08.03)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4심판(2022.08.11)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21심판(2023.05.24)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후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