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양수한 ㅇㅇㅇ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이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경제적 합리적이 없는 가액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262심판(2013.06.07)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79심판(2019.07.08)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