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경영권 다툼 및 수차례의 고소고발 및 소제기등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었고 다른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시가로 보은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600심판(2014.07.2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