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가액은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정상적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증자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4036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4162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79심판(2019.07.08)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