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간 리콜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간 수차례 서신 미 대면협상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63심판(2012.03.12)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12심판(2013.11.25)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부1406심판(2014.05.26)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