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로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0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1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7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8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932심판(2011.08.12)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69심판(2011.10.1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6심판(2011.10.1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1680심판(2012.06.18)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861심판(2012.12.31)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6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7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9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8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41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240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5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455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496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504심판(2013.05.31)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324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1323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11심판(2013.07.15)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3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4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26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40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27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42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848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