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요지
주식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당시 명의자는 만21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낙이나 묵인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0157심판(2009.08.28)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0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1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7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8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932심판(2011.08.12)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2861심판(2012.12.31)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6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7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9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8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41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240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5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455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496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324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1323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11심판(2013.07.15)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3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4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26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40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27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142심판(2013.11.13)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848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0849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