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에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116심판(2011.10.19)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중0393심판(2008.07.24)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3서4932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930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931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4929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32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30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31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29심판(2014.04.08)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