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번복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역시 평산이 관리하는 배당금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거나 타인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06.3.24.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은 신동수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매각대금을 신동수가 사용하거나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신동수가 정대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3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24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28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24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30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25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26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596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31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27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29심판(2013.12.12)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