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923심판(2013.09.09)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