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규정이 없어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