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회수했다 하여도 당초 증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5023심판(2009.08.14)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1757심판(2007.10.01)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2893심판(2009.02.27)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508심판(2009.05.18)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1823심판(2008.12.18)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0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071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7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118심판(2011.06.29)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1932심판(2011.08.12)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6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37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9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8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41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240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5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455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496심판(2013.04.24)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324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1323심판(2013.05.30)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111심판(2013.07.15)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848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0849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