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
요지
명의수탁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1824심판(2008.12.18)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8중1824
  • 참조결정2007중1582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1824심판(2008.12.18)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946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4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3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5347심판(2013.03.26)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287심판(2013.03.26)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42심판(2013.11.04)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