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OOO는 보유주식으로 볼 때 04년과 05년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OOO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5095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중1823심판(2008.12.18)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