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만 기재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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