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바, OOO은 09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OOO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은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1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49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46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45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44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4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3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52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3224심판(2012.09.26)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5347심판(2013.03.26)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287심판(2013.03.26)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091심판(2013.12.31)청구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507심판(2014.02.18)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