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 반환이라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823심판(2008.12.18)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중5095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