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조병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럭스데이타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945심판(2012.06.29)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5095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