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요지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1288심판(2004.09.1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1377심판(2011.04.25)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1378심판(2011.04.25)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5090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089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098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6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95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4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전5018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7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58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002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전4930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부5009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072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112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5111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116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5078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706심판(2012.03.28)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705심판(2012.03.28)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848심판(2014.07.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