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