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합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