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3심판(2009.08.19)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4심판(2009.08.19)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5심판(2009.08.19)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6심판(2009.08.19)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250심판(2010.06.30)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307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0309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310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0312심판(2010.06.30)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649심판(2011.06.27)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구2505심판(2011.11.14)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구2507심판(2011.11.24)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87심판(2011.11.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89심판(2011.11.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중3188심판(2011.11.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706심판(2012.03.28)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705심판(2012.03.28)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4558심판(2012.12.2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527심판(2012.12.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533심판(2012.12.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528심판(2012.12.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122심판(2013.01.31)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726심판(2013.11.04)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40심판(2013.11.04)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77심판(2019.04.16)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152심판(2020.06.30)쟁점주식 중 ▣▣▣▣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022심판(2021.11.16)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743심판(2022.01.26)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