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
요지
법인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주식소유자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