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자료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7서 5263심판(2008.06.26)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7중2333심판(2007.10.22)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서0663심판(2008.06.26)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2008중0788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3심판(2009.08.19)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4심판(2009.08.19)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5심판(2009.08.19)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2146심판(2009.08.19)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0458심판(2010.03.08)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인4612심판(2022.05.03)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