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
요지
법인설립당시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라도 당해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