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
  • 따른결정2008서0345
  • 따른결정조심2008서3425심판(2008.12.12)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1105심판(2008.12.30)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중3695심판(2008.12.12)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전3684심판(2010.03.11)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4041심판(2010.03.03)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930심판(2010.11.30)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810심판(2010.10.26)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2408심판(2013.05.06)장부보존기한 경과 후 통보된 자료상자료의 입증책임 및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794심판(2021.05.1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