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요지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지가 저유소나 유류탱크의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확인되고 운전기사의 성명이나 인수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333심판(2007.10.22)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