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보존기한 경과 후 통보된 자료상자료의 입증책임 및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요지
이중장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봄이 타당하나,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05.2기 이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라 하여 05.1기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근거과세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06년 이후 ㅇㅇㅇ은 제품제조를, ㅇㅇㅇ는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ㅇㅇㅇ는 제품개발이 아닌 판로개척 등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ㅇㅇㅇ의 영업담당 임원임은 확인되나, ㅇㅇㅇ 조직도상에 이ㅇㅇㅇ가 속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ㅇㅇㅇ가 ㅇㅇㅇ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333심판(2007.10.22)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0757심판(2007.07.05)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인1498심판(2020.12.22)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