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신고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고지일 후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중0975심판(1996.03.15)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2408심판(2013.05.06)장부보존기한 경과 후 통보된 자료상자료의 입증책임 및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874심판(2019.10.22)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04심판(2018.11.05)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중2862심판(2005.12.28)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