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한 것은 당초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498심판(2020.12.22)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29심판(2023.06.26)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