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1995중0975심판(1996.03.15)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