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조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