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요지
현지출장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각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된 원룸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131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132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1133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134심판(2011.07.05)(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18심판(2019.07.16)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72심판(2020.10.05)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91심판(2022.05.04)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29심판(2023.06.26)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