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 양도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여전히 쟁점주택의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쟁점주택에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