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건축 및 분양 당시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주자가 대부분 실제 거주하고 있고「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31심판(2017.12.22)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55심판(2017.12.26)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10심판(2019.01.09)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13심판(2019.02.08)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18심판(2019.07.16)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574심판(2019.12.26)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565심판(2020.04.06)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그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825심판(2020.04.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01심판(2020.07.15)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3심판(2020.08.1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095심판(2020.10.13)가산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116심판(2020.10.13)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8685심판(2021.02.03)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1498심판(2022.03.29)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ㆍ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