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그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841심판(2019.07.05)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