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의 취지는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오로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에 이 조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되거나 또는 그 기능면에서 주종관계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집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