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연구개발업의 범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