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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