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
요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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