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모지번 토지 일부가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자 이를 조합에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토지를 분할한 점, 분할 이후 조합에 양도되어 주거나지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는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용도,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12-구합-967판례(2012.06.2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