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토지이용현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 전 모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