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18서4511
  • 참조결정2018서4512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135심판(2019.11.13)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