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778심판(2019.05.29)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510심판(2019.01.09)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92심판(2018.06.25)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419심판(2019.05.30)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