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1심판(2018.11.15)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72심판(2018.11.15)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19심판(2019.05.30)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326심판(2019.06.11)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0330심판(2019.06.11)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2905심판(2019.11.05)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135심판(2019.11.13)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898심판(2019.11.28)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