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74심판(2011.11.10)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510심판(2019.01.09)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92심판(2018.06.25)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