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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