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건물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4심판(2011.07.05)(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
  • 참조결정1995구3169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905심판(2019.11.05)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