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그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례가 장기간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온 점에서 청구인이 동 심판례를 신뢰하여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566심판(2010.10.25)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2974심판(2011.11.10)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0512심판(2021.04.07)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98심판(2022.04.26)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6343심판(2022.10.26)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048심판(2022.12.06)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